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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산업기술개발장비의 법령상 뜻
1. "산업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2.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3. "단독활용장비"란 산촉법 제1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산업기술개발장비"란(이하 "장비"라 한다) 공통운영요령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공동활용서비스장비, 단독활용장비, 공동활용허용장비를 총칭한다.2. "공동활용서비스장비"란 산촉법 제1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내외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외부 이용자는 보유기관의 이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3. "단독활용장비"란 산촉법 제1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한 장비로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기술개발 등에 단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