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산하 공공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산하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우리 부 소관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업무상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6. "산하 공공기관"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관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