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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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법령상 뜻

39.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9.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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