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9. "검사공무원"이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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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공무원"이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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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검사공무원"이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8. "검사공무원"이라 함은 구매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관리공무원이 담당한다.
3. "검사공무원"이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 또는 공사 시공 상태를 직접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4. "검사공무원"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