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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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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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함을 말한다.
14. "중간검사"란 물품의 경우 가공과정, 조립과정으로 구분하고 시설공사의 기성검사 등을 말한다.
8.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 및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