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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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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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수검사"란 물품을 일일이 조사 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11. "전수검사"란 납품하는 물품 전량을 조사·측정하여 개개의 물품을 적합품 또는 부적합품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수검사"란 납품하는 물품 전량을 조사·측정하여 각각의 물품을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