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4. "심의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기술자문 및 심의 절차,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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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의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란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기술자문 및 심의 절차,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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