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연금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이하 "사회공헌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가자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하는 퇴직공무원을 말한다.2. 참여기관이란 사회공헌사업의 세부사업을 설계ㆍ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세부사업이란 사회공헌사업의 하위사업으로 참여기관이 추진하는 개별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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