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 또는 서비스(이하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특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심의위원회"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말한다.2. "사전검토위원회"란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위원회를 말한다.3. "허가등"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의 규제를 말한다.4. "규제특례"란 법 제30조제8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5. "임시허가"란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6. "관계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7. "소관 행정기관"이란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등록ㆍ인가ㆍ검증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8. "지원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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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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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