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해양수산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제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해양수산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