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소형선 부두"란 주로 수심 4.5미터 이내의 계류시설 중 어선, 소형선박 및 부선을 매어 두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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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형선 부두"란 주로 수심 4.5미터 이내의 계류시설 중 어선, 소형선박 및 부선을 매어 두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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