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05. 26>1. "소형선박"이란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2. "수밀갑판"이란 수밀구조의 전통갑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3. "한정연해선"이란 평수구역에서 최고속력으로 2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7. 11. 2><개정 2010. 05. 26>4. "웰"이란 폭로갑판과 불워크 또는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선박의 운항중 횡요와 종요에 의하여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선박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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