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부터 제18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송전 및 변전 설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그 밖에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다만, 통신전용 선로는 제외한다.가. 발전소 상호간나. 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호간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2. "변전소"란 발전소 등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압기ㆍ전동발전기ㆍ회전변류기ㆍ정류기 그 밖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변성한 후에 다시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시설 전체를 말한다.3. "입지선정"이란 송전 및 변전 설비(변환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ㆍ분석을 통해 다수의 후보지를 검토하여 적합한 위치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경과대역"이란 송전선로의 입지선정을 위한 사업지역의 범위를 말한다.5. "최적 경과대역"이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1개 이상의 후보 경과대역에 대하여 상호 비교ㆍ분석 후 가장 적합한 경과대역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6. "최종 입지"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다수의 후보 경과지 중 최종으로 결정된 경과지(변전소 부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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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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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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