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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