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2조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는 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2. "도급"이란 상대방에게 국가유산수리를 완성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는 자를 말한다.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의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국가유산수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6. "설계도서"라 함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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