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수임군부대"란「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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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수임군부대"란「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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