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수임군부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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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수임군부대의 법령상 뜻

19. "수임군부대"란「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수임군부대"란「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수임군부대"란 「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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