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동원지원단"이란 동원전력사령부(육군), 해병대교육훈련단(해군) 예하에 편성하여 평시에는 동원보충대대 자원관리 및 동원훈련을, 전시에는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방증원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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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원지원단"이란 동원전력사령부(육군), 해병대교육훈련단(해군) 예하에 편성하여 평시에는 동원보충대대 자원관리 및 동원훈련을, 전시에는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방증원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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