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 동원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과 전ㆍ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ㆍ물적 능력을 포함한다.<개정 2020.2.19.>2. "예비전력관리기구"란 전ㆍ평시 동원자원의 관리ㆍ집행 및 예비군훈련기구 등을 운영하는 동원지원단(동원보충대대 포함), 예비군훈련대, 지역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포함), 직장예비군부대 등을 말한다.<개정 2014.9.26., 2022.02.09.>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란 예비군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및 직장예비군 지휘관을 말한다.4.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란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 인원으로서 일반군무원(종전의 별정ㆍ계약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2014.9.26.>5. "직장예비군지휘관"이란 대학 및 일반직장 예비군부대의 중대급 이상 예비군지휘관을 말한다.6. <삭제><개정 2012.12.3., 2018.3.20., 2022.02.09., 2023.03.03.>7. "동원지원단"이란 동원전력사령부(육군), 해병대교육훈련단(해군) 예하에 편성하여 평시에는 동원보충대대 자원관리 및 동원훈련을, 전시에는 동원보충대대를 창설하여 전방증원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개정 2019.1.25., 2023.03.03.>8. <삭제><2024.09.09.>9. "동원보충대대"란 전시 전방사단 및 군단에서 대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원지원단에서 동원병력을 대대단위로 편성하여 보충하는 부대를 말한다.<개정 2020.2.19., 2022.02.09., 2024.09.09.>10. <삭제><2012.12.3.>11. "지역ㆍ직장예비군부대"란 지역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하여 동원된 예비군자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소속 예비군 편성자원을 유지ㆍ관리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12. "예비군지역대"란 예비군 자원관리 대대(이하 "관리대대"라 한다)와 예비군중대의 중간제대로서 통상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예하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는 부대를 말하며, 지역대 본부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자치구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개정 2018.3.20., 2020.12.30.>13. "예비군기동대"란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되어 기동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부대를 말한다.<개정 2014.9.26., 2018.3.20., 2020.12.30.>14. "예비군훈련대"란 현대화된 훈련시설과 과학화 훈련장비를 활용하여 예비군 훈련을 전담하는 부대를 말한다.<개정 2022.02.09.>15. "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16. "전보"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17. "수임군부대"란 「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신설 2016.4.11., 개정 2018.3.20.>18. "동원전력사령부"란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관리 및 작전 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를 말한다.<신설 2019.1.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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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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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9 시행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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