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동원보충대대"란 전시 전방사단 및 군단에서 대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원지원단에서 동원병력을 대대단위로 편성하여 보충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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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동원보충대대"란 전시 전방사단 및 군단에서 대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동원지원단에서 동원병력을 대대단위로 편성하여 보충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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