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8. "동원전력사령부"란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관리 및 작전 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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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원전력사령부"란 육군 예하부대의 동원훈련, 동원전력관리 및 작전 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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