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지방시대위원회"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3. "시ㆍ도지사"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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