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정의공여구역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종합계획지원도시사업구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1."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시ㆍ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9."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시ㆍ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시ㆍ도지사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접해 있는 공유수면으로서 매립 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속하게 될 구역을 매립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을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범위)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공여구역이, 같은 조 제4호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반환공여구역이 각각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반환공여구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외사유가 없는 경우, 국방상 필요가 있더라도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등 관련)
반환공여구역에 법정 제외사유가 없으면 다른 국방상 필요와 관계없이 반환 완료 때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