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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 · 정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31, 2020.10.20>

1."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
3."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 및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호의 "반환공여구역"은 제외한다.
5."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이라 함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6."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지방자치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8."시ㆍ도지사"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9."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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