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중앙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유지관리"란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시설물 관리관"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시설물 운용관"이란 실제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사용자"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8. "교육생"이란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9.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전기료, 상ㆍ하수도요금, 도시가스료, 기타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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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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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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