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2. "승인권자"란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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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인권자"란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승인권자"란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승인권자"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준공 등에 대한 승인, 인가 등(이하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