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2. "실험자"란 실제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운영자"란 실험동물 관리 및 동물실험시설 전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부서장(지원장) 또는 팀장이 된다.4. "관리자"란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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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리자 자격
[별표 1] 관리자 자격 1. 관리자란 실험동물, 시설관리ㆍ운영, 인력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자로부터 고용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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