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사용자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 모집정보조회제도 운영을 위하여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이란 회사와 협회가 설계사 자격시험 및 모집종사자 등록․관리 등 업무를 위하여 협회에 구축한 공동전산망을 말하고, 웹시스템과 전문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자격시험” 이란 변액보험, 종합자산관리사,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을 말한다.
“모집종사자 등록관련 업무”란 보험설계사 시험·등록·말소 및 관리업무, 보험대리점 등록 및 변경관리 업무, 대출상담사 등록관리 업무,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관리업무 등을 말한다.
“우수인증설계사 인증관리”란 우수인증설계사 등록 및 관리업무를 말한다.
“모집경력조회제도 운영”이란 보험설계사의 모집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제공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웹시스템”이란 협회↔회사간 전용회선을 통해 구축한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종사자 등록․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시스템”이란 상호 표준 규약에 의한 일정한 포맷의 정보(설계사 등록·말소 업무 등)를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웹시스템 사용자와 전문시스템 사용자로 구분된다.

“아이디“란 시스템 접속시 이용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체계를 말한다.

“패스워드“란 시스템 로그인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고유 문자 또는 숫자열을 말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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