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ㆍ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화"라 함은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작업을 말한다.2. "전자기록화"라 함은 규칙 제2조 제3호에 정한 전자기록을 조제하는 작업을 말한다.3. "전산등재"라 함은 재판사무시스템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4. "아이디"라 함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사용자등록 시 본인 식별의 부호로서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하고 법원행정처가 승인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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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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