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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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가스 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작업 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가 가스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작업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자가 가스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작업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