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안전점검업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2. "항만안전점검관"이란 항만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3. "항만안전점검요원"이란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ㆍ지정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4. "항만안전협의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에 따라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6. "자체안전관리계획"이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관 항만사업장에 대해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7. "시정조치"란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ㆍ점검한 후 안전조치 등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현지시정으로 구분한다.가. "시정명령"이란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과 항만안전특별법령 및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사항 명령을 말한다.나. "개선권고"란 항만안전특별법령 및 관리청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다. "현지시정"이란 현장에서 안전위해요인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거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안전위해요인의 단기간 내 조치 요청을 말한다.8. "정기점검"이란 연간 또는 월간계획 등에 따라 항만안전점검관이 항만하역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확인, 조사 및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9. "특별점검"이란 정기점검 외에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시정명령 조치사항 점검, 유사한 항만안전사고의 예방조치,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위해요인 신고 확인, 그 밖에 항만운송 참여자의 작업 안전관리 점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점검을 말한다.10. "항만안전문화주간"이란 항만안전 문화의 확산 등을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종사자 및 항만안전 관련 정부기관 등이 함께하는 행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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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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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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