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1. 조문 원문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가 가스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ㆍ작업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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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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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