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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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의 법령상 뜻

34.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4.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18.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19. "공무원등"이라 함은 각 기관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익법무관다. 공공기관 임직원라.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0. "개별사용자"라 함은 각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각 기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1.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危害)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2.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3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 등에 따라 각 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3.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4.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5.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6.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7.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8.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29.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산하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30.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31.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32.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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