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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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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연구개발기간의 법령상 뜻

15.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간이라 한다.)1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7. "사업기간"은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18.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합계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라 한다.)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 및 보조금, 이하 "국비"라 한다)"는 중앙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이하 "지방비"라 한다)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이라 한다.)19. "연구개발장비"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제품·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20.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 상 장관이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21.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2.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2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중단 또는 종료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24.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5.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형·무형의 성과로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26.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역사업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28. "기술료"라 함은 제3조제2항제1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9.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0.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협약에서 정한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간이라 한다.)16. "성과활용기간"이라 함은 과제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을 말하며, 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는다.17. "사업기간"은 연구개발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한다.18. "연구개발비"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되며, "총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합계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라 한다.)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 및 보조금, 이하 "국비"라 한다)"는 중앙정부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나. "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비"(이하 "지방비"라 한다)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은 연구개발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이라 한다.)19. "연구개발장비"라 함은 제3조의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비소모적 자산을 말한다. 다만, 사업수행의 성과물로 제작되는 시제품·시작품 및 클린룸(Clean room)과 같은 공간 개념의 시설은 제외한다.20. "정책지정과제"이라 함은 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 상 장관이 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21. "품목지정"이라 함은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2. "계속과제"라 함은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단계평가,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23. "문제과제"라 함은 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중단 또는 종료한 과제, 이 요령 등 관련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24.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5. "연구개발성과"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형·무형의 성과로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혁신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26. "성과분석"이라 함은 전문기관이 지역사업을 지역, 유형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27. "실시"라 함은 사업수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획득한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을 사용(사업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28. "기술료"라 함은 제3조제2항제1호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9. "기술실시계약"이라 함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0.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사업의 수행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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