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3.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이 요령에서는 아래의 각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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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역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사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이 요령에서는 아래의 각 시스템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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