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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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의 법령상 뜻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5.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제19호의 장비 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로서, 이중 광역시·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역거점기관"이라 한다.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장비·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거점기관 부속기관 또는 독립 법인을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라 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라 한다.)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총괄책임자라 한다.)11.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책임자라 한다.)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13.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3호,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14.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역산업육성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3. "연구기관"이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을 말한다.4. "전문기관" 이라 함은 장관이 지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기관을 말한다.5. "장비도입심의위원회"라 함은 제19호의 장비 도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라 함은 「산업기술단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로서, 이중 광역시·도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역거점기관"이라 한다.7. "관리기관"이라 함은 전문기관 업무 중 지역사업의 과제별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8. "지역특화센터"라 함은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장비·시설 구축 및 공동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시제품 생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거점기관 부속기관 또는 독립 법인을 말한다.9. "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라 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특화센터 등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라 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을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라 한다.)10.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총괄책임자라 한다.)11. "공동연구책임자"라 함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를 말한다.(기업지원사업의 경우 참여기관 책임자라 한다.)1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13.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3호, 제10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지정기간 동안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14.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함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및 예산배분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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