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6.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별 구축 장비의 정보, 통계, 기업의 장비 활용 촉진 등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시·도별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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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역별 구축 장비의 정보, 통계, 기업의 장비 활용 촉진 등 지역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시·도별로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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