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연구기관등"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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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등"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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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등"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2. "연구기관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