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이란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말한다.2. "연구기관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4. "전자기록물"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5. "전자정보"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비밀"란 규정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7. "연구과제"란 연구사업 중 정부기관이 연구기관등에게 또는 연구기관등이 상호간 위탁하는 과제를 의미하고, 이러한 연구과제는 다시 일반과제와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이 때 "보안과제"란 외교, 통일, 국방, IT, 방산, 국익, 경제ㆍ사회 분야의 연구과제 등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를 말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과제를 "일반과제"라 한다.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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