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구실"이라 함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연구동ㆍ실험실을 말한다.2.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을 보좌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화학물질안전원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직공무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7.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일반실험 및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8. "중대 연구실 사고"라 함은 연구실 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9. "위험물"이라 함은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물질 등을 말한다.10. "유해물"이라 함은 급성독성, 특수독성 물질과 같은 유해한 물질을 말한다.11. "안전관리"라 함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등의 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말한다.1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실안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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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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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원의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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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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