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외교정보전용망"이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전용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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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교정보전용망"이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전용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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