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외교정보전용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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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외교정보전용망의 법령상 뜻

5. "외교정보전용망"이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전용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5. "외교정보전용망"이란 외교정보의 유통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에 전용선으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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