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6. "외교통신시스템"이란 외교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 및 외교부와 다른 행정기관 간에 외교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와 기타의 정보를 유·무선이나 다른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과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재외공관 일반문서시스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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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외교통신시스템"이란 외교부와 재외공관, 재외공관 상호간 및 외교부와 다른 행정기관 간에 외교업무와 관련된 외교문서와 기타의 정보를 유·무선이나 다른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송·수신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다부처 비밀유통시스템과 재외공관 통합업무관리시스템, 재외공관 일반문서시스템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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