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7. "외부입력대행자"란 신고서, 과세자료 등 입력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외부입력대행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 "외부입력대행자"란 신고서, 과세자료 등 입력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