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재결합"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조합하여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기 이전의 원본국고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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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금이자분리채권의 재결합"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조합하여 원금과 이자로 분리하기 이전의 원본국고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갖도록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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