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원금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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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금이자분리채권"이라 함은 원금분리채권과 이자분리채권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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