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계약업무에 관한 감독 및 검사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3. "원료검사"란 물품을 제조·구입하는 경우 제조에 사용된 원료를 원료 견본과 대조하고, 시방내용에 의한 가공과정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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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원료검사"란 물품을 제조·구입하는 경우 제조에 사용된 원료를 원료 견본과 대조하고, 시방내용에 의한 가공과정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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