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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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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원천기술형의 법령상 뜻

41.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1.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0.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8. "원천기술형"이라 함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