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8. "웹메일시스템"이란 인터넷망에서 사용자간 이메일을 주고 받기 위해 구축된 MOFA메일시스템,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시스템 등을 말한다.
웹메일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8. "웹메일시스템"이란 인터넷망에서 사용자간 이메일을 주고 받기 위해 구축된 MOFA메일시스템, 업무유관자용 MOFA메일시스템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