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위험물 관련 서류(Additional Documents)"란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운송장 복사본(Copy of the Air Waybill),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접수점검목록(Acceptance Checklist), 기장통보서(NOTOC) 및 방사선물질 포장증명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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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물 관련 서류(Additional Documents)"란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운송장 복사본(Copy of the Air Waybill),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접수점검목록(Acceptance Checklist), 기장통보서(NOTOC) 및 방사선물질 포장증명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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