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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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의 법령상 뜻

4.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안전성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위험물포장·용기검사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안전성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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