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법 제132조제9항에 따라 상시점검, 특별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된 법규·기준·절차의 위반사항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개선명령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문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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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법 제132조제9항에 따라 상시점검, 특별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된 법규·기준·절차의 위반사항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개선명령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문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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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정지시/개선권고서"란 법 제132조제9항에 따라 상시점검, 특별점검 또는 사실조사 등에서 확인된 법규·기준·절차의 위반사항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개선명령 외에 항공안전감독관이 시정지시, 개선권고 또는 현장시정으로 구분하여 사업자 등에게 발부하는 문건을 말한다.
13. "시정지시/개선권고서(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가 필요한 경우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