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물취급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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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위험물취급자의 법령상 뜻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위험물취급자"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선장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험물취급자"란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대리점 등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